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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산불은 예방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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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산불은 예방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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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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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 강원 정선소방서장

겨우내 긴 동면을 끝내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다. 얼었던 땅 위로 새싹이 돋아나고, 형형색색 아름다운 자태의 꽃들이 피어나며 산과 들에는 향긋한 봄 냄새를 만끽하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나들이를 나가면서, 동시에 산불발생의 위험도 크게 증가한다. 산불도 여느 화재와 다름없이 예방이 최선책이다

해마다 봄철이면 안타까운 산불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된다. 바짝 메마른 날씨 속에 연일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는 강릉, 동해, 삼척지역을 휩쓴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산림청과 강원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600건으로 산림 피해 면적은 축구장 1만9,174개에 해당하는 1만2,783㏊에 달했다. 산림 피해 면적의 89%는 2018년~2022년에 집중됐다. 

특히 지난 한 해에만 7,431㏊(축구장 1만1,147개 면적)가 소실됐다.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을 시·군별로 보면 영동권 6개 시·군(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이 87%를 차지했다.하지만 산불 발생 건수로 보면 ‘영서권’도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춘천 81건, 홍천 68건으로 1, 2위였다. 최근 25년간(1998년~2022년) 도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산림 피해 면적 100㏊ 이상) 31건을 월별로 보면 전체 피해 면적 3만 8,880㏊의 74%는 4월에 집중됐다. 

2018년 2월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을 제외하고 모두 3~5월에 발생돼 '봄철 산불'의 위험성을 보여줬다.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강과 하천이 가물고 강하게 부는 바람에 한 번 산불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대형화재로 번지는 일도 잦아졌다.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산불 발생의 많은 비율은 자연적이지 않다. 소방청이 2022년 발간한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산불 발생원인은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했고(79.7%) 그다음으로 원인 미상(11.6%)이 뒤를 이었다.

많은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자연을 파괴시키는 산불의 원인은 담뱃불과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로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다. 따라서 작은 주의만 기울이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산불 예방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산불예방을 위한 첫걸음은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금지에서 시작된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취사와 흡연, 흡연 후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산림보호를 위해 화기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입산 제한 대상이 되므로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집에서 나오기 전 소지 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금해야 한다. 예전부터 많은 농가에서는 병해충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봄철 논과 밭을 소각하는 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는 해충방제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 및 봄철 산불의 원인이 될 뿐이다.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 역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며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불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예방 할수 없으므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로 올 한해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최영수 강원 정선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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