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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마음에 상처 언어폭력, 한마디로 치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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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마음에 상처 언어폭력, 한마디로 치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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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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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경기 포천경찰서 가산파출소 경위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죄의 개념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폭행죄의 행위는 반드시 신체에 접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유형력의 행사 즉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격적인 면도 포함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일삼아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이것도 폭행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2001.3.9.선고2001도277),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1990.2.13. 89도1406)도 폭행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표준어국어대사전에서 “언어폭력”은 ‘말로써 온갖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욕설, 협박 따위를 하는 일’이다. 조금 쉽게 풀어 말하자면 말로 타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도 폭력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피해 응답률 비중은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사이버폭력(9.6%) 순이며 언어폭력은 2019년 35.6%에서 2022년(1차 조사) 41.8%로 크게 높아졌다.

영국의 철학자 존 오스틴은 “거친 말은 주먹을 날리는 행위와 같다”고 했다. 언어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입(말) 보다는 귀(경청)를 더 많이 사용해야한다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기억이 있다. 들음(경청)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나쁜 마음이 행동(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최근 충남도의회에서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한다. 학교폭력(언어폭력)의 시발점인 말(언어)이 조례안 제목대로 잘 순화되길 응원하고 기대한다.

말에 관한 명언(속담)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혜로운 말, 사람들과 따뜻한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이 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빛을 갚는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성철 경기 포천경찰서 가산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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