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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공·폐가 소유주 동의와 사회적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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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공·폐가 소유주 동의와 사회적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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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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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최근 공·폐가에서 각종 범죄가 발생하면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과거 농촌지역에 집중되었던 공·폐가들이 신도시 재개발에 따른 인구 유출 및 상권 약화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증가한 홀몸 노인들의 사망으로 수도권과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도심 지역 증가 현상은 지리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어 지역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겨울철 노숙인 들의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또 어른들의 눈을 피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기도 하며 붕괴 위험과 함께 쓰레기 적치, 길고양이 등 동물의 분변으로 인한 위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개량 또는 철거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 빈집들이 개인 사유지로서 그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아 철거나 개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 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경우 철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에서도 2016년부터 범죄예방진단팀(CPO)를 신설하여 매년 공·폐가에 대한 점검과 수색을 통하여 문제점을 미리 진단하고 범죄환경개선(CPTED)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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