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기고] 학교폭력 예방, 피해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돼야
상태바
[기고] 학교폭력 예방, 피해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돼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3.04.04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철우 경남 하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신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학기 초에 빈발하게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그늘 때문에 새로운 학교생활을 즐길 틈도 없이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 응답율이 1.7%로 약 5만 4천명이며 전년(1.1%)에 비해 피해학생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피해유형을 보면 언어폭력 41.8%, 신체폭력 14.6%, 집단따돌림 13.3%, 사이버폭력 9.6%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순으로 보면 초등학교 학생이 3.8%로 중학생(0.9%), 고등학생(0.3%) 보다 많이 피해를 보았다는 답변으로 학교폭력을 경험한 연령층이 매년 하향하는 추세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또한 언어폭력의 경각심은 요즈음 심각한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폭력도 첨단기기의 등장과 더불어 복잡해 지는 사회구조의 패러다임과 시대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이면서 신종수법이 출현하고 그 수법 또한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양화·흉폭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넥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리 방영되면서 학교폭력의 위험성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더 부각되면서 기존의 정책으로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어 획기적인 대응책이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교폭력이 인정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사항으로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등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등으로 나뉘어 진다. 하지만 이런한 처벌 보다는 피해자 보호가 최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번 정순신 변호사의 공직임용에서 밝혀진 학교폭력 사례를 보듯이 힘있고 권력을 가진자들이 소송을 이어가는 동안 상당수 피해자들은분리조치가 되지 않은채 가해자와 함께 학교생활하고 있고 징계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 2차 가해도 빈발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학생이 학폭위 처분을 기다리다 스스로 전학을 가거나, 자퇴하거나, 정신적인 불안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기력해 지면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불복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신속한 분리조치를 통해 피해학생 권리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학교폭력 문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학교와 경찰, 지자체, 지역사회 학교폭력예방 단체들과 협의체를 통해 경각심과 관심을 갖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 우리 미래를 짊어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김철우 경남 하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