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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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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3.04.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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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요즘 뉴스를 보면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과도한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만취 피해자의 상태를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분하여 심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패싱아웃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보통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 현상은 술에 있는 에탄올 독소가 신경세포들 사이에 있는 신호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 활동을 멈추게 하여 일시 기억상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블랙아웃은 과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한 행동에 대해 일시적 기억 장애가 발생하는 것인데 반해 패싱아웃은 위험할 정도로 높은 등급의 알코올 때문에 깊은 수면상태로 빠지는 의식상실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형법상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에 대하여 처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아웃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며 단지 기억장애 일뿐 패싱아웃 상태가 되어야 심신상실이 된다. 

현재 법원은 단순 음주 블랙아웃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며 실제로 준강간 중 블랙아웃 등이 인정되어 불기소나 무죄를 선고 받는 경우가 전체의 40%에 해당하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 자주 필름이 끊기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공복 음주를 피하고 알코올 과다 섭취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술을 강요하지 않고 건전하게 즐기는 음주 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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