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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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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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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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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청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지난해 국회의원 해외출장보고서 79건 중 본회의가 열렸던 39일간 해외 출장으로 회의에 불참한 의원은 63명(중복 포함시 80명)이었다. 의원정수 300명 가운데 5분의 1 정도가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야 의원 모두 본회의 일정은 괘념치 않은 해외출장은 일상이 된 것 같다.  

그럼에도 ‘무노동 무임금’원칙에서 벗어나 한국 국회의원의 처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선 국회의원 연봉(의원수당+의원활동비)은 지난해 기준으로 세전 1억5426만원.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봉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일본·이탈리아 정도밖에 없다.

여기에 업무추진비·유류지원비·공무수행 출장 지원금 등 각종 명목으로 경비가 지원된다. 보좌직원 9명을 두는 데 들어가는 돈까지 합치면 1년에 7억5600만 원이 지원된다. 이 돈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지 않아도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꽂힌다.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돈이다. 의원 한 명당 웬만한 중소기업 규모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생산성은 바닥을 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가결률은 11%(3월21일 기준)로 최악의 국회로 꼽히는 20대(15%)보다도 낮다. 의원들이 여론의 눈치에 발의는 했는데, 비슷한 내용의 법안(대안반영 폐기)이 많고 아예 논의도 하지 않은 안건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매달 3회 이상 법안심사소위 개최’조항을 준수한 상임위원회는 17개 상임위 중 단 3곳에 불과했다.

이유는 명쾌하다.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극한 여야 대치와 내부 주도권 다툼에 매몰돼서다. 그러다 보니 민생과 직결된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치솟은 물가와 대출이자, 무역 적자와 부동산 침체로 가계는 물론이고 기업마저 고통을 받고 있다. 복합 경제위기에서 쏟아지는 경제 주체의 한숨이 국회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노청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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