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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어른들의 교통안전 준수, 어린이 안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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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어른들의 교통안전 준수, 어린이 안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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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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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빈 경기 김포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어린이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모두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①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 하려고 하는 때 ②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등의 적색 등화 상태에서 우회전 할 때 ③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 이르기 전 또한,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유념하고 어린이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음에 주의하여 서행 및 방어운전을 실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전자는 도로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마주칠 경우 다음과 같이 특별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작동중인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해야 한다.

둘째,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해야 한다.

셋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어린이보호 표지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앞지르기 금지. 이를 위반 시, 모두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김원빈 경기 김포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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