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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취약계층 학생 지원…고교 수학여행 경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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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취약계층 학생 지원…고교 수학여행 경비 확대 등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3.05.16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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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별 지원 기준 확대통일

대전시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꿈‧끼‧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2023학년도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 추 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교육복지 사업은 3가지 면에서 크게 달라졌다. 교육활동지원비 인상으로 마음든든 교육급여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으로 행복든든 교육비 지원, 취약학생 발굴 및 맞춤관리를 통한 복지공백해소로 경제적 지원부터 심리‧정서‧돌봄까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통합 지원한다.

첫째는 교육활동지원비 인상으로 마음든든 교육급여 지원이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하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며, 자사고 등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은 학비, 교과서비도 전액 지원받는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23% 인상되어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을 연 1회 지원한다. 올해부터 교육부 방침에 따라 카드포인트 바우처로 지급되며, 사용처 제한을 통해 교육활동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도록 실효성을 높였다.

둘째로는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으로 행복든든 교육비 지원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10개 교육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 6개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2개 사업의 지원액을 인상했다.

지원대상 확대는 2022학년도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중위소득 64%에서 80%이하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다. 또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던 졸업앨범비(약 50%), 고교 석식비(약 50%), 현장체험학습비(60%), 사회통합전형학교 기숙사비(60%), 고교 학비(60%), 고교 교과서비(70%)를 올해 중위소득 80% 이하로 통일해 확대 지원한다.

지원액 인상은 수학여행비를 전년 대비 평균 39% 인상해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은 최대 55만 원 이내 실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인상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소득층 고등학생 지원액을 대폭 인상했다.

여기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등학생의 지원액을 연 6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인상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및 돌봄기능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보장한다.

셋째에는 취약학생 발굴 및 맞춤관리를 통한 복지공백 해소다. 저소득층학생이 많은 초‧중‧고 61교에 교육복지 전문인력(교육복지사)을 배치하여 취약 학생을 발굴‧선정하고 지속적인 학교생활 모니터링, 학습동기강화 및 심리‧정서‧복지 등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육복지사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학습‧돌봄‧안전 공백이 발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에듀테크 활용 멘토링, 아침(조식) 도시락, 방역kit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학생관리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의 학생은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교육청 교육복지사가 구청,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과 협력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교 교직원 누구나 상담 전용 창구로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에 교육복지안전망에서는 희망학교‧희망교실을 통해 104개교 4,700여 명에게 사제멘토링 활동 등을 운영하며 꿈이룸 사제행복동행을 통해 약 3억 원의 생계비·교육비·의료비(긴급지원비)를 지원하고 관내 공·사기업 등 지역사회의 나눔 자원을 학교와 연결하는‘나비프로젝트’를 통해 과학체험, 축구교실, 가족여행 등을 운영한다.

한편 엄기표 기획국장은 “학생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마음껏 꿈‧끼‧희망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모두가 책임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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