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오피스텔 건물주 A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전세·연세(1년치 임대료 선지급) 계약을 체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피해자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80여명이며, 피해액은 30억원 상당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해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기는 것 자체로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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