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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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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기간 연장
  • 김포/ 방만수기자
  • 승인 2023.06.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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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규모어가 120만 원, 어선원 120만 원, 조건불리지역 80만 원 지원
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 제공]

경기 김포시는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종료일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는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을, 조건불리지역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가에 연간 8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가 내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으로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를 한 어업인, 양식업 면허·허가 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중 연간 판매액이 1억 미만인 어업인 등이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이다. 다만 3가지 직불제는 중복 수령 불가하고, 직전 연도에 농·임업 관련 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 또한 이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전국매일신문] 김포/ 방만수기자
ba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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