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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마약 양귀비 한 송이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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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마약 양귀비 한 송이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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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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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강운 평창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감 

최근 양귀비 개화시기가 되면서 마약 양귀비 재배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신문 방송에서 양귀비 재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얼마 전 평창군 한 가정집 텃밭에서도 70여주의 마약 양귀비가 발견되어 적발되기도 했는데 텃밭 주인은 관상용 양귀비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편’의 원료가 되는 마약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구별법을 홍보하고 있는데, 관상용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인 반면, 마약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없어 열매가 크고 둥글며, 꽃도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이 주류를 이룬다. 주로 털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간단히 구별되기도 한다. 

예로부터 양귀비는 그 잎과 종자등에 항암작용과 진통작용등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 요즘도 노인들이 쌈을 싸먹거나 담금주를 먹기 위해 양귀비 씨를 구해 집 텃밭에 뿌려 조금씩 재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마약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단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쁜 꽃인 줄만 알고 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양귀비의 꽃말은 꽃의 색깔에 따라 위안, 사치, 잠, 환상, 망각, 의혹, 추측등으로 정의된다. 꽃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약 양귀비는 말 그대로 마약이지 비상약이나 그저 이쁜 꽃은 아니라는 말인 듯 하다. 

양귀비등 밀경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귀비가 마약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이재성 강운 평창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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