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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스토킹처벌법 개정 피해자 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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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스토킹처벌법 개정 피해자 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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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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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과거 경범죄로 취급되던 스토킹 행위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2021년 10월 21일 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신설 시행되었다. 하지만 가해자의 처벌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보호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만들어 또 다른 범죄 발생을 야기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가 결정하도록 책임을 전가하는 구도에서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명확한 처벌 의사를 밝히기를 꺼려하였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보복 범죄를 한 것이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보강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달라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합의를 빌미로 한 보복범죄나 2차 스토킹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 스토킹행위 유형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여 그간의 처벌 공백을 해소하였다 셋째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도입하여 가해자를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기존 과태료에서 형사 처벌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다섯째,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이 피해자와 그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되었다

개정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공포 6개월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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