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동산 소재지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전월세 사기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임자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상가 건물에 임대차계약을한 세입자는 임대인 동의없이 언제든 전국 지자체 세무서에서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다.
신창용 군 재무과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세입자들이 임대차 과정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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