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2023년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오는 28일까지 추가신청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60만 원(슬레이트 처리 별도지원), 일반 지붕 120만 원 한도로 철거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자는 환경과 지정업체에서 슬레이트 철거 처리 후 직접 철거업체를 선정해 잔여 부분을 철거 완료해야 하며 해당 대지 내 전체 건축물을 철거해 건축물대장 말소까지 이뤄져야 한다.
한편, 군은 내달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시행할 예정이며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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