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13일부터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를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맞춤형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단 직접적인 소송 수행은 지원하지 않는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상담 예약 후 법률홈닥터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 기관을 출장 방문해 법률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상담 후 소송 진행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조력 기관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연속해 법무부 공모 ‘법률홈닥터’ 사업에 선정돼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률홈닥터는 지금까지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관내 농어촌 주민과 취약계층의 법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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