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모아 주차장 건립 하겠다"
전남 여수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포레나 디아일랜드, 웅천자이 더스위트 용도변경 공동추진위원회는 17일 “여수시와 시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통해 공정한 판단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호소문을 발표 했다.
이날 932세대 약 4천여 명의 생숙 입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는 “국토부에서 정한 기한인 10월 14일까지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못할 경우 불법거주 시설을 사용하는 범법자가 되고 해마다 수 천만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어 보금자리를 잃게 될 급박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숙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부정확한 법령과 시행사의 주거 가능이라는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전국에서 약 27만 명 중 여수 시민도 2만 6천 명이 넘는 청약을 신청했으며 지역에 유래 없는 엄청난 청약률은 시민 모두가 현 사태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반증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생숙 입주민들은 먼저 생숙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오해를 풀고 구제해 줄 것을 여수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조례완화는 특혜라는 일부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토부의 한시적 용도변경에 따른 것이며 용도변경이 끝나면 조례는 바로 원상 복귀되는 것으로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생숙이 웅천지역 주차난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생숙은 일반 주택보다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학교용지 분담금 등 을 면제받은 만큼 자발적으로 발전기금을 모아 주차장을 건립 하겠다”며 주차장 조례개정이 실현가능하도록 현실적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동추진위원회관계자들은 “생숙 주민들도 여수시민으로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여수시 행정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여수시와 의회가 적극 행정의 자세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통해 공정한 판단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여수시민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타 시도인 제주시와 안양시에서는 주차조례에 대하여 제한조건이 거의 없이 용도변경을 기한 내에 시행하라고 오히려 독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변 상황을 참고해 여수시와 의회에서도 누구나 만족하는 공정한 행정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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