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경북 포항 죽도시장 타워형 주차건물 4층에서 트럭이 추락해 1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8일 트럭 추락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과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럭 운전자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급발진 등에 따른 비정상적 진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1t 전기트럭이 철제 난간 등을 뚫고 추락한 원인을 분석한 뒤 과실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포항/ 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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