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야생조류 월동지' 제주, 조류 충돌예방 조례 입법 예고
상태바
'야생조류 월동지' 제주, 조류 충돌예방 조례 입법 예고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3.09.05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공공건축물・투명방음벽 등 대상…제주자연의벗 "환영"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야생 조류의 주요 월동지이자 중간 기착지인 제주에서 조류가 건물 유리창 등에 충돌해 죽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생긴다.

5일 제주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주는 새들의 주요 월동지인 동시에 중간 기착지로 국내 조류 80%에 해당하는 조류가 제주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인공 구조물에 충돌해 죽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조례안에는 제주도가 설치나 관리하는 공공건축물과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동을 방지하는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에 대해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할 수ㄷ 있다.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에 관한 실태조사,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제주자연의벗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제주는 서울과 수도권과 함께 야생조류 충돌이 많은 곳"이라며 "전국 30여개 지자체가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를 제정했지만 늦게나마 제주도가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