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허 약속 어겨"...시 "적법한 절차···시장 약속한 적 없어"
경기 여주시 금사면 상호리 주민들이 상호리 37번지에 공사 중인 플라스틱 필름(비닐) 공장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공장은 지난 3월 13일 시로부터 약 626㎡ 규모 공장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공장 분류상 샷시 제조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지난달 8일 공사착공 과정에서 플라스틱 필름(비닐) 공장으로 변경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비닐공장 관련해서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환경에 유해할 경우 허가를 불허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장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마을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이 전혀 없었다”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해당 공장이 현재 가동 중인 용인 소재 공장 방문시 공장 내 기계마다 대형 비닐로 연결돼 외부로 배출되는 환기 시스템과 심한 냄새를 다수가 맡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공장의 용도변경은 시 허가 사항이 아닌 사업주가 사업계획서에 임의대로 변경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업주는 처음부터 플라스틱 필름(비닐) 관련 공장의 사업을 할 생각이었는데 허가 신청 과정에서 업무 대행사 착오로 샷시 관련업으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돼 공사착공 단계에서 용도 변경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상호리 주민들이 주장하는 시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시장이 비닐공장의 허가를 불허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은 당시 비닐공장 허가를 안해주기로 했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과 경규명 의원은 집회장에서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병관 의장은 “해외 출장 중인 시장 귀국 후 주민들과 다시 면담일정이 정해질 때까지 공사중지 요청 공문을 시 집행부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