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항공사 승무원들이 마약을 화장품 용기에 담아 국내로 들여왔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총 3억 원 상당의 액상 대마를 화장품 통에 숨긴 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외국 항공사 승무원인 이들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대가로 1회당 1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다른 승무원 1명도 마약을 운반한 정황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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