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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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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
  • 오강식 지방부 부국장
  • 승인 2023.09.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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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강식 지방부 부국장

“지방자치단체는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일 풍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설명회에서 최영일 순창군수가 한 말이다. “군민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저 또한 편하지만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는 말을 덧붙였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라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라는 말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은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면서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 군민이 필요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해결해 주는 자리다. 

쉽게 말해 주민들이 원하는 일만 하면 인기도 얻고 다음 선거에서 많은 표를 받아 당선될 수 있다. 모든 정치인의 꿈이 재선이고 삼선이듯, 주민이 원하는 일만 하면 재선과 삼선의 길은 가깝다.

하지만 군수는 군민이 좋아하는 일 외에도 해야 하는 일도 해야 한다. 해야 하는 일이 주민들이 싫어하더라 군수로서 해야 될 책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미래의 우리 후손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일도 많다. 

요즘 순창군 풍산면 3개 마을 주민들이 뿔이 나있다. 하지만 최영일 군수는 풍산면장이나 이장이 아닌 군수다. 군 전체를 생각하고 군민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매년 순창에서 400명이 사망한다. 

이제는 사람이 죽으면 산 송장을 묘지에 묻지 않고 화장하고 추모공원으로 모신다. 혹자는 사설추모공원에 가면 되는 걸 왜 순창에 굳이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냐고 말한다. 사설추모공원에 들어가는 것이 말은 쉽지만 돈이 필요하다.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이 돈도 결국에는 자식이나 손자가 마련해야 하는 돈이다. 이제 장례문화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점차 자식도 한 두명에 불과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 혼자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하는 시기가 온다. 

지금의 대다수 정책이 청년이나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다. 인구 소멸에 따른 정책이라지만 이제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 노인에 대한 정책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그중 하나가 장례문제다. 

현재 노인 대다수가 자신이 죽고 난 이후를 걱정한다. 물론 본인보다는 자식을 생각해서 하는 걱정이다. 

장례 문제는 노인 자신보다는 자신이 죽고 난 이후 그 후손, 즉 자식들, 청년을 위한 문제라는 것이다.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영일 군수의 결단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군수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을 다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의 응원보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군수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응원을 보내줘야 할 시기다. 이제 다수가 공설추모공원을 원하고 있다. 왜냐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추모공원도 이제 예전처럼 스산한 분위기보다는 가족이 같이 모여 도시락도 먹고 공도 차면서 진짜 공원처럼 즐긴다. 공설추모공원 조성이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 문제다.

[전국매일신문] 오강식 지방부 부국장
ok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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