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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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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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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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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운 전남 순천소방서장
김석운 전남 보성소방서장
김석운 전남 보성소방서장

최근 차량화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전기배선이나 부품 합선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실내에 인화성 물질 방치, 냉각수나 엔진오일 부족으로 인한 엔진과열, 사고충격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차량은 구조상 인화성물질인 연료를 싣고 주행하기 때문에, 화재의 발화원과 가연물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차량용 소화기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차주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긴급 상황시 그 소화기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하기에 반드시 ‘자동차겸용’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하여야 한다.

운행 중 차량에서 화재로 추정되는 연기나 냄새가 나면 차량을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주차시키고 시동을 끈 후,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무작정 보닛을 열면 불길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열기가 느껴진다면 신속하게 대피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 나의 안전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길 바란다. 소화기 비치와 동시에 정기적인 차량 점검,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즐겁고 안전한 운전을 생활화하길 바란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김석운 전남 순천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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