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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오금란 의원,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조례 4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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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오금란 의원,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조례 4건 통과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10.31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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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란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노원구의회 제공]
오금란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노원구의회 제공]

서울 노원구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한 총 4건의 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금년 8월에 마무리된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검토한 조례 중 개정의 필요성이 확인돼 조례를 정비하고자 발의한 것이다.

통과된 개정조례안은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각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 차원에서의 용어 정비 ▲관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장애정도의 기준 없이’ 신생아를 출산한 모든 장애인가정으로 확대 ▲자립생활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오금란 의원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근거가 되는 만큼 현실에 맞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 등 관련정책 계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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