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4년 전 거주했던 상가건물에 불을 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등 혐의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19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한 상가건물 지하 1층 출입구와 4층 주택 내 벽과 바닥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흔적을 발견한 결찰은 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이날 오전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4년 전 이 상가건물에 세 들어 살 때 건물주가 잘해주겠다고 해놓고 잘해주지 않았다"며 "그때 좋지 않았던 감정이 떠올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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