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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캐릭터 '부기' 이해충돌 소지 보도에 "위반사항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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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캐릭터 '부기' 이해충돌 소지 보도에 "위반사항 없다" 반박
  • 부산/이채열 기자
  • 승인 2023.11.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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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시 간부공무원 아내 운영 기업서 인형탈 공연 활용, 이미지 변형' 등 지적
시 감사위 "내부 기준 및 절차 준수 업무 처리"
부산시 캐릭터 '부기'.[부산시 제공]
부산시 캐릭터 '부기'.[부산시 제공]

최근 한 언론매체가 '부산시 간부 공무원, 시 캐릭터 부기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란 보도에 대해 부산시가 지난 17일 관련 해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지난 16일 한 언론매체는 '부산시 간부 공무원 아내가 운영하는 민간 기업의 수익사업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면서 "시 캐릭터인 부기 인형탈을 공연에 활용하고, 부기 전용 쇼핑몰 운영 및 외부에서 '캐릭터 이미지 변형'" 등을 지적하면서, 해당 공무원은 '부기' 관리와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는 한 언론의 보도 내용과 달리 내부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먼저 부기 탈인형 대여는 여타 민간기업에서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표현돼 있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 시는 "내부 방침 상 부산시 주최‧주관 행사 및 축제, 저작재산권 개방사업 참여 기업체 요청 및 기업 협업 관련 사항은 부기가 행사 등에 참여 가능하다"고 했다.

또 "저작재산권 개방사업 참여 업체 대상으로는 '시 소통 캐릭터 저작재산권 이용약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용약관 제5조(이용 인정 범위) 3항에 '부산시'가 촬영한 '부기'의 사진 자료 이용 및 부기 인형탈 제작은 허락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용을 원할 때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1. 8월부터 캐릭터 활용 범위의 다변화 목적으로 공연 콘텐츠에 부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의 'A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 일부가 시 소통 캐릭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최초 공연 홍보물 배포 목적으로 해당 물품을 제작했으나, 캐릭터의 일부 요소가 누락됐다"며 "부산시의 피드백을 받고 추가 제작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는 'A사의 공연 무대에 시 소통 캐릭터가 오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서장 임용 1년여 전 이용 허락을 득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A사의 저작재산권 최초 이용 신청은 2021년 7월이고, 2021년 8월에 일부 사용 범위를 추가로 신청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7일 '간부 공무원, 이해충돌 논란 관련 언론보도 검토 보고'를 열고 '이해충돌 위반 사항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토 결과서에는 △해당 업체에 이용 허가 후 1년 2개월 뒤 해당 부서장으로 임용 △임용 후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관련 업무 보고, 지시, 회의 등 미참여(담당 국장이 결재 조치)라고 적시했다.
  
시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며 "감사위원회 규정 검토 결과, 이해충돌 위반 사항 없지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해당 담당관의 가족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부기 관련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보도에 대한 부산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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