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은 12월 한 달 동안 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 원(지류상품권 포함)으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이번 구매 한도 상향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결정했다.
개인 기준 지류, 모바일, 카드상품권을 합산해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기존 20만 원으로 제한했던 지류상품권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할인율은 지류, 모바일, 카드 모두 변동 없이 10%다.
[전국매일신문] 순창/ 오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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