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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두 태안군의원, 태안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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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두 태안군의원, 태안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원안 가결
  • 태안/ 한상규기자
  • 승인 2023.12.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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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두 의원 [태안군의회 제공]
김기두 의원 [태안군의회 제공]

충남 태안군의회 김기두 의원이 제299회 태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태안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권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에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게 잘 만든 조례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태안군 조례 455개 중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와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않거나, 입법평가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례, 기구 정원 등 기관의 내부 운영에 관한 조례, 사무분장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등을 제외한 조례가 해당된다.

조례의 평가 기준을 보면 ▲입법 목적의 실현실효성 ▲기본계획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한다.

아울러, 집행부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평가 대상 조례에 대한 자료를 주관부서에서 받아 위원회에 제출하여 안건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군수는 평가 결과를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평가 결과를 집행부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태안/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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