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유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 계약을 대리하던 관리인이 중간에서 보증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구 창신동 한 상가 건물에서 관리 차장으로 일하던 김모(49)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과 상가 관계자에 따르면 상가 입·퇴점 관리를 해오던 김씨는 임대인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대리하면서 개인 계좌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임대인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김씨는 또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계약이 파기된 상가가 있는데 보증금을 바로 보내면 당분간 월세 없이 관리비만 내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임차인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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