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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 운전 잡고보니···“13년 전 사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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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 운전 잡고보니···“13년 전 사망처리”
  • 파주/ 임청일기자
  • 승인 2024.01.22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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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 무면허운전 50대 검거
2011년 주민등록 사망 말소 상태 
파주경찰서 전경.
파주경찰서 전경.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께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물어봤지만,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이후에도 계속 허위로 인적 사항을 말하는 등 A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음주 측정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이후 신원 확인 결과 경찰은 A씨가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된다.

A씨는 자신이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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