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오는 29일부터 ‘2024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 기간 내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보상금지급 대상자여부 조회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시청 누리집 ‘정보공개’-‘고시공고’게시판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을 공고문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내달 29일까지 기간 내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구비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월 최대 3만 원으로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며 전입시기, 근무지(사업장) 거리 등을 고려해 감액하여 연별 지급한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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