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는 미사용 지하수 시설(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22년부터 22개소의 방치공을 원상복구 했으며, 올해 방치공 및 미등록 지하수 현장조사와 병행해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8개월간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비 4,500만 원으로 도비 50%을 지원받아 소규모 지하수 약 60개소에 대해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추진방법은 미사용관정을 해당 읍면동 수요조사 기간에 신고하면 수도과 급수팀에서 신고된 자료에 대한 소유자 확인등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조사 및 관정에 대한 조치방향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을 선정, 원상복구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대상은 원상복구 의무자 및 지하수 이행보증금 사용 불가능한 지하수 시설에 한해서 지원되며, 지하수 시설의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는 복구의무자가 원상복구할수 있도록 원상복구 이행명령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며,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024년에는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을 채용하여 방치공, 미등록 관정에 대한 현장확인 및 지하수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천시 관내 미등록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하수 수질오염의 예방과 지하수 자원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동안 거주지나 농경지 주변 미사용 관정 및 미등록 관정은 원상복구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과정 중 여러 요인으로 사용 중지되어 방치된 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원상복구할 예정"이라며 "지하수 수질 오염원을 차단하고 지하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천/ 지원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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