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과 증개축 시 사전에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옥외광고물법상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광고물 부서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처리 과정을 구축했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건물로, 건축법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허가 시 간판과 게시시설 규모와 위치 또는 장소를 건물 입면도에 표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되며, 이후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고 간판을 설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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