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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복대리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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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복대리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 박선식기자
  • 승인 2024.03.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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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일부터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국세청은 1일부터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국세청은 1일부터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한다.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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