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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박 돌아왔는데"...생후 33개월 아이, 상급병원 9곳 '이송거부' 끝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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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박 돌아왔는데"...생후 33개월 아이, 상급병원 9곳 '이송거부' 끝에 숨졌다
  • 이현정기자
  • 승인 2024.03.31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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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읍 주택 옆 1m 깊이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 이송→심전도 검사서 맥박 돌아와
충북 1곳・대전 3곳・세종 1곳・충남 2곳・경기도 2곳서
'병상 부족' 이유로 이송 거부...2시간 뒤 결국 사망
이송거부 병원 "의료공백때문 아닌 40분 거리 이송시 더 악화 우려"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3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아버지에게 구조된 A양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20분 뒤 보은의 B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B 병원 측의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약 등 응급치료를 받고 이날 오후 5시 33분께 잠시 심전도 검사(EKG)에서 맥박이 돌아왔다.

병원은 A양의 상태가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상태인 자발적순환회복(ROSC)에 이른 것으로 판단, 추가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이송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9곳(충북 1곳, 대전 3곳, 세종 1곳, 충남 2곳, 경기도 2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했다.

그러는 사이 A양은 오후 7시 1분께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약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9곳 이외에 A양을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을 준 곳은 이날 오후 7시 29분께 대전의 한 대학병원이 유일했다.

다만 이송을 거부한 한 대학 관계자는 "의료공백 사태로 전원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며 "보은에서 40분 거리인 우리 병원으로 옮겨올 경우 오히려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할 가능성 때문에 전원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B병원 관계자도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실은 평소에도 자리가 많지 않다"며 "상급 종합병원들이 병상이 없으니,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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