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일 중국 국적의 6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화성시 서신면 소재 자신이 근무하던 수산업체 사업장에서 업체 대표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흉기를 휘두르기 전 둔기로 폭행하는 등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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