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충남 서천군이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10일 제외) 장항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행사 기간별로 1인당 2만 원(1인당 최대 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고객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을 발행받아 환급장소인 장항전통시장 수산동 입구에 제출하면 되며, 환급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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