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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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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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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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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캐릭터 이미지. [서울시선관위 제공]
선관위 캐릭터 이미지. [서울시선관위 제공]

Q1.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A1.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Q2.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였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나요?

A2.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Q3.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인가요?

A3.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4.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A4.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Q5.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A5.모든 투표관리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 투표소별로 최대 8명까지 참관할 수 있습니다.

Q6.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는 누가 감시하나요?

A6.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봉함·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지정한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미리 지정한 투표함 이송차량으로 개표소로 이동합니다.

Q7.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7.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분류,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위원장의 최종 결과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수검표 과정이 추가되어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선거사무원이 일일이 손으로 확인합니다.

Q8.개표소에 가서 직접 개표현장을 확인할 수 있나요?

A8.누구든지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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