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부과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를 든 채로 지구대를 찾아간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9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검단지구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골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직접 구매한 뒤 지구대로 찾아가 ‘(휘발유를) 뿌려서 죽이겠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휘발유와 라이터를 압수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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