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사고로 인해 면허취소와 집행유예를 받은 30대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일삼다가 결국 차량을 압수당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오전 0시 35분경 무면허 상태로 만취 운전한 A씨를 문막읍 한 도로에서 시민의 신고를 통해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
현재 A씨는 지난 2021년 9월에 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심지어 무면허 상태였다.
원주서는 죄에 대한 반성 없이 상습적으로 법을 기만한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으로부터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 사유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기각됐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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