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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자동차 불법해체 관리자 등 3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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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자동차 불법해체 관리자 등 3명 수사 의뢰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4.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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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고차 수출단지. [연합뉴스]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 [연합뉴스]

인천 연수구는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자동차를 무단 해체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수출업체 관리자 A(61)씨와 외국인 2명 등 총 3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연수구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무단으로 중고차의 주요 부품인 원동기와 차체 등을 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완성차 대신 해체된 차량 부품을 실으면 수출용 컨테이너로 더 많은 자동차를 운송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

옛 송도유원지 일대 중고차수출단지는 전국 중고차 수출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인천항을 끼고 670여 곳의 수출업체가 입주해 그동안 인근 말소(무판)차량 불법주정차와 매입사기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곳이다.

특히, 지난해 수출용 말소 차량의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주민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주민감시단 발족에 이어 연수구청장이 직접 전국 최초로 무판차량에 이동제한장치를 설치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수출용 중고자동차 업체에 대한 단속의 의지를 강화하고 있는 구는 이같이 무허가 불법 해체 작업을 하는 수출업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차량을 무단 해체하면 수출이 불가능한 압류차나 도난 차도 부품 형태로 수출할 수 있어 재산권 보호과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해체 업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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