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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경비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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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경비원 징역 3년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4.04.09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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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입주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 30분께 대전시 동구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입주민 B(66·여)씨를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비실 근처에 버려져 있던 야구방망이를 우연히 주워 사용한 것으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고령의 입주민을 뒤에서 습격하고, 피해자를 추격하면서까지 계속 급소만을 난타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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