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최근 첫 회의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변호사, 노무사, 행정학 교수, 도시계획 전문가, 회계사, 건축사 등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해석이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문, 의견제시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하고 좀 더 주민 중심의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할 것,적극행정 우수 공무원과 단순 모범 공무원을 구분할 것 ,소신있게 혁신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게 확실한 보상을 줄 것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행정기본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구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훈 부구청장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고 보호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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