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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유권자 투표소 데려다 준 이장…경찰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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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유권자 투표소 데려다 준 이장…경찰 내사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4.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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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署,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조사
사전투표일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 제기된 인천 노인보호센터 차량. [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전투표일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 제기된 인천 노인보호센터 차량. [더불어민주당 제공]

인천 강화군의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강화군의 이장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강화군 내가면에서 유권자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준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된다.

경찰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A씨를 임의동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왜 자신의 차량으로 유권자들을 태워다 줬는지와 몇 명을 데려다줬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에도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고령층 유권자들을 승합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원하는 어르신들만 등원 과정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왔다"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도운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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