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개발과 합리적 계획이익을 환수해 좋은 개발 유도
충북 청주시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공공과의 협의를 통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전에 고려하는 제도다.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사전에 논의해 미래 도시의 발전에 대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적정한 발전을 유도하고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속도로, KTX 오송역, 국제공항 등이 입지한 교통의 요지이자 오송과 오창의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대규모 민간개발 수요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이뤄지고 원도심 일원에는 1세대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뤄진 노후 주거지역이 혼재해 재개발·재건축의 수요와 필요도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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