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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 상대 ‘전세 사기’ 벌여 110억 편취한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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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 상대 ‘전세 사기’ 벌여 110억 편취한 일당 구속기소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4.04.14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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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
깡통주택 수법 3명 구속기소
의정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의정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호석)는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51명으로부터 총 110억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40~50대 A 씨 등 3명은 최근 몇 년 간 서울·경기·인천 일대에서 소위 '깡통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능력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동산 매수대금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동시진행 방식(부동산 매수계약+임대차계약)'으로 아무런 자본 없이 여러 채의 부동산을 매수했다.

이어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컨설팅 수수료로 취득하고 취득세, 법무사 비용까지 납부해 임대차 보증금보다 실제 매수가격이 더 낮은 소위 '깡통주택'을 발생시키는 수법을 썼다.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주도하고 B씨와 C씨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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