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관내 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된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 택시 운수종사자 등 25명이 참여하며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서울, 용인, 광주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 택시이다.
사업 구역이 아닌 관내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달 30일까지 사업 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 영업하던 택시의 불법행위 228건을 적발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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