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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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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결의안’ 채택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4.16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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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의원 “촉법소년 형벌 면책특권은 교화 기능 상실”
[인천 남동구의회 제공]
[인천 남동구의회 제공]

인천 남동구의회는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덕수 의원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결의안’이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16일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한 상승곡선을 보여 왔다”며 “저출생으로 10대 인구수는 해마다 감소하지만, 촉법소년 범죄건수는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1월 남동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소화분말을 뿌려 41대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사건 또한 용의자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벼운 사회봉사 혹은 보호처분에 그쳐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1958년 제정된 ‘소년법’에 근거한 촉법소년 규정의 본래 입법 취지는 미성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기보다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같은 경미한 수단의 교육을 통한 교화의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소년범의 재범률은 12%로 성인의 2배 이상에 달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의 형벌 면책 특권이 교화 기능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해마다 잔혹해지고 교묘해지는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적 인용 수준을 넘어섰다”며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반영해 관계 법령 개정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선도를 위한 교화 대책 마련 등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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