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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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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4.16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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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개 중소·중견기업 대상·FTA 활용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
원산지증명서·관리시스템 도입 등 지원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경기FTA센터)는 올해 FTA 체결국 수출을 희망하는 235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경기FTA센터)는 올해 FTA 체결국 수출을 희망하는 235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경기FTA센터)는 올해 FTA 체결국 수출을 희망하는 235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은 FTA 활용 목적에 맞게 유형별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한국과 FTA 체결국 간에는 관세 절감으로 수출시 교역 이익을 취할 수 있으나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FTA센터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기초’ 컨설팅 205개사, ‘종합’ 컨설팅 30개 사 등 총 235개 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컨설팅, 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기초’ 컨설팅,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발급, 원산지 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을 지원하는 ‘종합’ 컨설팅 유형 등으로 구분된다.

품목추가 컨설팅, 품목·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세부 선택사항을 선택할 수 있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2~2023년 FTA 컨설팅 수혜기업을 제외한 곳이다. 다만 신제품 개발에 따라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이 다른 경우 또는 신시장 개척에 따른 미활용 FTA 협정(RCEP·이스라엘 등)에 대한 적용분석 및 판정이 추가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추가된 내용 중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등 긴급한 사유의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허용해 FTA활용 기회를 확대했다.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15일부터 경기FTA센터 누리집(ggft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기FTA센터의 적격성 및 서류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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