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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역지자체 최초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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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역지자체 최초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4.16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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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의원, 가정 내 자녀 돌봄 경력 인정하는 조례안 마련
경기도 내 가정과 기업, 공공기관에서 인사 혜택 부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1)은 최근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1)은 최근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1)은 최근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을 경제활동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해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코자,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저출산 등 임신ᆞ출산ᆞ육아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해서 기존에 없었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을 경기도가 경력으로 인정하고,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인사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밝혔다.

또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은 “이번 제정안은 임신ᆞ출산ᆞ육아 등으로 경력이 중단된 기간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비록 특정 노동시장에만 적용될 것이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을 견인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의미 있는 조례다”고 조례안에 대해 발언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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