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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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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대표발의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4.17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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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하천 수해 복구 사업 진행
사전심의 절차 협의로 변경 제안
오석규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오석규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 의원은 건의안에서 "하천의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은 국가 또는 지역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가 아닌 사전협의로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미정비 하천과 소하천에 그 피해가 집중됐으며 하천 주변 지역 침수, 제방 유실 등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건의안에서 "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그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민을 구호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가진 책임과 임무"라면서, "특히 하천 수해 복구 사업은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하천정비사업에도 없는 행정안전부의 사전심의 절차를 추가로 이행해야 하므로 수해 복구 공사 발주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천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은 중앙 또는 시·도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되므로 이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사업 사전 '심의'가 아니라 '협의'로서 진행해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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